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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해피경제인플 2024. 6. 19.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기업(사업주)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서 우선 지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다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체,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 청년창업기업 등은 고용보험 피험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을 폐업한 후 최초 취업하는 경우 등은 4개월 미만 실업기간이어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및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으로,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기업에 2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480만 원의 일시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30명까지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기준 피험자 수의 50% 한도 내에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2회차와 3회 차는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청년이 2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 지원받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절차

운영기관에서는 기업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업에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기업과 청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청년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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