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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급 방법 알아보기

해피경제인플 2024. 7. 4.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용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맨 하단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1년간 매 6개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 6개월 지원금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 180만원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나 취업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있다 해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정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원 (다만,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을 지원)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 10명 미만인 경우 : 3명을 지원

이러한 기준은 사업주의 무분별한 지원금 신청을 방지하고, 지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전에 피보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를 위해 상세한 이용 안내가 제공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지급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사업주가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 채용.

워크넷 바로가기 👉


2.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3.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이 절차는 사업주가 공정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 훈련, 취업 상담, 구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다른 글을 아래에 첨부해드렸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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