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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해피경제인플 2024. 7. 5.

고령자 고용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국가의 인력난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지원자격, 지원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제도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고용이 증가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취업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평생 기술과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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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세부정보

  추가 채용인원 1인당 분기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 재정 지원은 기업이 고위 직원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가입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단,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규모 기업도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고위 인력을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원자격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나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확인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행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

→ 제조업 : 직원 500명 미만
→ 광업, 건설, 운송 및 창고업, 정보통신, 업무시설관리, 업무지원 및 임대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 : 직원 300명 미만
→ 도소매, 숙박 및 식품, 금융 및 보험,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 직원 200명 미만
→ 기타: 100명 이내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업소, 도박 및 도박업, 댄스홀 운영업체
→ 체불임금 목록을 공개한 사업주,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목록을 공개하는 사업주

 

지원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6MB

 

신청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상단기업선택 →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편/방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심사 결과 통보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는 보조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지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고위 근로자의 귀중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을 인력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지원자격 및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시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성실히 지원절차를 완료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중한 준비를 통해 기업은 이 귀중한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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