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혜택 총정리, 지원금액 신청방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 시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인 사업자들도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임산부 출산급여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1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입니다.
서울시에 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중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는 80만원의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중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서울시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이 제도에서 지원되는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 임산부 출산급여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0만 원
- 다태아 임산부 출산급여 :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 원 = 총 3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80만 원 일괄 지급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 외에도 서울시는 원스톱 임신·출산 안심케어 통합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서울 아이돌봄 케어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는 그동안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인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1인 사업자 가구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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