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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해피경제인플 2024. 7. 17.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절차, 그리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2. 중증장애인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3. 여성 실업자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 중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 1년간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 1년간 360만 원(6개월마다 1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던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며,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주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원 한도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피보험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1.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최대 30명)
  2.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최대 3명

이러한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장려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1. 취업 취약계층 채용 : 사업주가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
  2. 고용 유지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4.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워크넷 👉

지급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실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주기적으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장려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프로그램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특정 과정을 마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을 마친 사람.
  6. 제대군인지원센터 프로그램 : 국방전직교육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7.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50세 이상인 사람.
  8. 국민내일배움카드 : 일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9.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0. 청년도전 지원사업 :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각 프로그램은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실업자들이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자들의 자립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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