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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추가이자지원

해피경제인플 2024. 9. 24.

서울특별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2024년 7월 30일부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및 이자 지원 금리가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역시 최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규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본 공고문에서는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 대출 조건 및 이자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혼부부들은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조건 및 대상

  • 융자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상 주택: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 부부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3.0%
  • 연소득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 연소득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연소득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추가 이자 지원 혜택

  1. 결혼 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게 0.2% 추가 지원
  2. 다자녀 가구: 1자녀는 0.5%,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1.5%까지 추가 지원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중인 가구: 1.0% 추가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이는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90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대출자에 한정됩니다.

신청 절차

  1.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전세계약 체결: 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차 주택을 조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3. 대출 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4. 대출 신청 및 심사: 은행에 추천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5. 대출 실행: 대출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중단 사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제공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초과: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주택 조건 미충족: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혼인 관계 종료: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 대상 주택 조건 불충족: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년 변경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른 차등 금리 지원과 추가 이자 지원 혜택, 반환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지원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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