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 융자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청 대상, 융자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3.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달 말일까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4.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 = 전년도 총 급여액 ÷ 근로기간(월)
예시 : 2023년 8월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로한 경우,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융자요건 및 한도
융자요건은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융자조건
- 이자율 : 연리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조기상환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1인 자영업자 : 소득증빙자료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을 다 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 결정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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