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금융 지원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사업 기준으로 신청대상, 소득 요건, 융자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이전 달의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전년도 총 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입사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한 경우, 총급여액 1,000만 원을 5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다른 예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새로운 근로자
전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융자요건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1.5%의 조건으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도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입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직전 연도 소득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제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나 규정 위반으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구비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최종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히 신청하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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