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추가이자지원 서울특별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2024년 7월 30일부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본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및 이자 지원 금리가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역시 최대 1.5%로 상향되었습니다.이 외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규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본 공고문에서는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 대출 조건 및 이자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사업 목적 및 개요신혼부부 임차보증.. 대출 2024. 9.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