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입주조건 신청방법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1순위 유형으로 총 7,000호,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의 개념,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입주 조건, 지원 금액 및 임대료,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 보증금을 LH가 지원해 주고,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 자립준비청년은 인원 제한 없이 모집된다고 합니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입주 조건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로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미혼자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②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기본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 원
-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 금리 적용 후 월 임대료 납부
- 거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 조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지원 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 무주택자
- 미혼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가정위탁 보호 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②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한도
- 청년 1순위와 동일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 월 임대료 부담 경감
- 만 22세 이하: 무이자 지원
- 거주 5년 이내: 월 임대료 50% 감면
- 거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 최대 3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전세임대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문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② 서류 제출 및 심사
- 신청 후 소득 및 자산 심사 진행
- 심사를 통과하면 입주 대상자로 선정
③ 주택 찾기 및 계약 진행
-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음
-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④ 입주 및 거주 시작
- 보증금 납부 및 계약 완료 후 입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꼭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1670-000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은 LH가 100%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일부 보증금(1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LH 지원금에 대한 1~2%의 저금리 이자가 적용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이며, 무주택자이고 미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거주할 집은 어떻게 찾나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하며, 해당 집이 LH의 전세임대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계약이 진행됩니다.
6. 수도권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 전세 보증금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7.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학생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만 39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 전세임대는 만 39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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