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아동: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5세 이하) |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6~18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 월 40만원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도 동일한 금액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처리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지원 결정 및 통지 (최대 30일 소요)
- 선정된 가구에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매월 말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복 제한
아동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와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중복 제한 대상 복지급여 | 비고 |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변화
아동양육비 인상
- 2024년: 월 21만원 → 2025년: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 2024년: 월 35만원 → 2025년: 월 37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
- 변경: 초·중·고등학생
소득 기준 완화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 (차량가액 기준 500만원 → 1000만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수급권자: ‘20만원 + 30%’ 공제 → 30세 이상으로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아동양육비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18세 미만까지 지원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항목(예: 생계급여)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되지만,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Q6.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양육비 외에도 월 37~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8.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월 말 지급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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