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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신청 방법 지원내용

해피경제인플 2025. 3. 10.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평균 5%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쳤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변경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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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지원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며,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학비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3인 가구: 약 251만 원
    • 4인 가구: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학교 중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이 직접 학용품, 참고서, 교육 관련 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학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급여 외에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학생 명의 통장(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 가구원의 소득·재산 증빙서류(필요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 절차

  1.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
  2.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권 신청
  3. 이용권을 통해 학습용품, 참고서, 학원비 등 사용 가능

신청이 완료되면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사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알아둘 점

  •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므로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21일)을 놓쳤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급여 신청은 꼭 3월에 해야 하나요?
A.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학습용품, 참고서, 교육 관련 물품 및 서비스(학원비, 온라인 강의 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받고 있어도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다니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Q4.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만 신청하면 됩니다.

Q5. 교육급여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이용권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용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7.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정부 지원금이며,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Q8.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방문 없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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