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필요서류 안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앱을 통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직업군에 맞는 필요 서류와 제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전 준비사항
- 재직/사업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각각 한 가지씩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사업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등록사업자
재직/사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재직/사업 증빙서류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의 경우
재직/사업 증빙서류
- 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소득 증빙서류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앱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준비 시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례보증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올바르게 제출하면 빠른 승인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도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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