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주택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이 개정안은 특히 중·소형 평형(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최근 3~4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주차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생활꿀팁 2025. 3.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