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지원 지급금액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정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최신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지원 목적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재산 및 소득기준 충족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한부모가정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
---|---|---|
1인 가구 | 624,704원 | 624,704원 -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 1,058,581원 | 1,058,581원 -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 1,362,862원 | 1,362,862원 -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 1,667,144원 | 1,667,144원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지급 방식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입금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전후
한부모가정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 가능 여부
2021년 법 개정 이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일반) |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5세 이하)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37~40만원 |
2025년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변화 사항
-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 2025년: 기준 유지, 지급액 증가
-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정도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20만원 + 30% 공제 → 2025년: 30만원 + 30% 공제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4.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가지 급여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정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증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