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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 바뀌는 기준과 신청방법

해피경제인플 2025. 2. 20.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2025년에 또 한 번 변화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변경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신청 절차 및 변경되는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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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도입 목적: 노인 빈곤율 완화, 노후 소득 보장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재원: 국가 세금(일반재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과거 소득이나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기준을 올림으로써 소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률 반영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했습니다.

3) 노인 근로 소득 증가 추세 반영

최근 노인들의 근로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에 맞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245만 원(상향)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2만 원(상향)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후 70% 반영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 연금 등 전액 포함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포함
  •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임대소득 등 환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2천 원 최대 55만 원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
  • 부부 수급 시 감액: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

5.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

사례 1: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 근로소득: 180만 원(공제 후 126만 원 반영)
  • 연금소득: 30만 원
  • 금융소득: 5만 원
  • 재산소득: 0원

소득 인정액: 126만 원 + 30만 원 + 5만 원 = 161만 원 → 기준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2: 소득이 있는 부부가구

  • 근로소득(남편): 250만 원(공제 후 175만 원 반영)
  • 연금소득(아내): 50만 원
  • 금융소득: 10만 원
  • 재산소득: 0원

소득 인정액: 175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235만 원 → 기준 이하로 부부 모두 수급 가능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3)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요청 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7.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기초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8.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1)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시 감액 가능성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9. 2025년 기초연금 변경의 기대 효과

  • 수급 대상 확대: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노후 빈곤 완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수급이 가능해 노후 소득이 증가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됩니다.

10.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어 일부 소득이 있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3)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을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5)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해외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장기 체류자는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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