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고금리상품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화된 적금 상품을 찾고 계신가요? 하나은행의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카드 매출대금을 하나은행으로 입금받는 사장님들에게 최대 연 8.0%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제공하는 특별한 적금입니다.
매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후 만기 시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매출대금 입금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특징, 가입 조건, 우대금리 혜택, 세제 혜택,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 규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어떻게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이란?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카드 매출대금을 하나은행을 통해 입금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연 8.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금리 연 2.0%에 추가적으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6.0%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2025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총 3만좌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이 적금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적립 방식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 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 가능)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시 한꺼번에 이자 지급)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혜택

1. 기본 금리
- 연 2.0%
2. 우대 금리 (최대 연 6.0%)
우대 금리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 (연 2.0%)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 실적이 6개월 이상 보유된 경우
- 월 1회 이상 매출대금이 입금되어야 인정
(2)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개수 (최대 연 4.0%)
- 연 1.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
- 연 4.0%: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 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3. 최고 금리 예시
- 월 납입액: 30만원
- 계약 기간: 12개월
- 적용 금리: 연 8.0% (기본 금리 2% + 우대 금리 6%)
- 세전 이자: 156,000원
중도 해지 및 일부 해지 규정
1. 특별 중도 해지
일반적으로 적금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특정 사업 관련 사유가 있을 경우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연 2.0%)를 적용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1)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사업장 구입비, 임차보증금 지급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필요)
- 부가세, 소득세 등 사업 관련 세금 납부 (세금청구서 제출 필수)
※ 단, 부동산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이 적금 만기일 이내여야 합니다.
2. 일부 해지
- 만기 전 최대 2회까지 일부 해지 가능
- 일부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 당시 고시된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 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해야 함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
세제 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적용)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 대상
가입 시 유의사항
-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을 통해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해 카드 매출대금을 수령해야 함
- 동일 카드사에서 여러 번 입금되더라도 1개 카드사로만 인정됨
- 가입 한도가 3만좌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마무리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카드 매출대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만 해도 최대 연 8.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및 일부 해지 시에도 사업 관련 사유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은행에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가입하고 높은 금리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Q2. 카드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니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아야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Q3. 동일 카드사에서 여러 번 입금받으면 인정되나요?
아니요, 동일 카드사의 경우 복수 입금은 1개로만 인정됩니다.
Q4. 일부 해지를 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해지 후 잔액이 1만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은 계속 적립 가능합니다.
Q5.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최소 몇 개의 카드사에서 입금받아야 하나요?
최대 우대 금리(연 6.0%)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개의 카드사에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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