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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액 계산법! 내 지원금 직접 확인하는 방법

해피경제인플 2025. 5. 22.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이 복잡해 많은 사람이 정확한 지원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본인의 지원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지역별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주거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원리와 구체적인 계산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본인의 지원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쉽게 계산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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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임차급여자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금
  • 자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선정 요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주거급여 선정기준(48%) (원)
1인 가구 2,392,013 1,148,166
2인 가구 3,932,658 1,887,676
3인 가구 5,025,353 2,412,169
4인 가구 6,097,773 2,926,931
5인 가구 7,108,192 3,411,932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
    • 예: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1,178,435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음.
  2.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2급지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00,000원입니다.
  3. 실제 임차료를 확인합니다.
    • 예: 보증금 250만 원(월환산액 8,330원) + 월세 40,000원 → 실제 임차료 = 48,330원.
  4.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비교합니다.
    •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차료가 낮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 예: 기준임대료 300,000원 > 실제 임차료 48,330원이므로 지급액은 48,330원.

본인의 주거급여 지원금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콜센터 문의
    • 문의 전화: ☎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3. 주민센터 방문 상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과 주거비 정보를 제출하면 예상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배부받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확인서,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
  • 주거비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
  • 기타 추가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주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주거급여는 몇 개월마다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주거 실태 조사가 진행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8.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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