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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해피경제인플 2025. 3. 22.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중·소형 평형(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최근 3~4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주차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거주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품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건축 기준과 규제가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소형 주택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 이후로는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원룸형 주택: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중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형태
  • 아파트형 주택(개정 후 신설): 전용면적 85㎡ 이하의 5층 이상 주택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유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면적 제한 폐지 및 아파트형 주택 신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주택도 5층 이상으로 건설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서 보다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닌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 주차공간 기준 변경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중심으로 건설되어, 주차공간 기준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이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주택 거주자의 차량 보유율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주민공동시설 의무 설치

개정 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작아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이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4.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평형이 가능해지면서 가족 단위 거주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3~4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 변화 전망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기존의 소형 원룸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공간 제공
  • 투자 가치 상승: 중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
  • 분양 및 임대시장 활성화: 보다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며 주택 공급 증가

마무리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수요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 건설 및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만 건설이 가능하며, 기존 60㎡ 제한이 완화된 것입니다.

Q2. 개정안 시행 이후 즉시 85㎡ 이하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3.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과 개정된 아파트형 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소형(60㎡ 이하) 위주였지만, 개정 후에는 85㎡ 이하까지 확대되었으며, 주차 및 주민공동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Q4.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아래 건설되며, 일반 공동주택보다 건설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Q5. 이번 개정안이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중형 평형 공급이 증가하며, 투자 가치 상승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예상됩니다.

Q6. 아파트형 주택도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청약통장이 필요 없나요?
A.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Q7. 주차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비 부담이 증가할까요?
A.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거주 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8. 기존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소형 주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85㎡ 이하의 신규 주택이 아파트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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