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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준비서류 총정리

해피경제인플 2024. 8. 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서민들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들이 올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직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출 신청자의 신분, 재직 여부, 소득 상황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들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출 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각 서류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준비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신분증 서류

소액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여권

이 서류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통장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CMS 출금이체 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직서류

재직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자료

소득 증빙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나뉩니다. 각 소득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다음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대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사업소득

사업소득자는 다음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대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이내 매출액(3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임대료가 입금된 통장은 부동산 임대소득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기타

특수 직업군이나 연금소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운전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성직자

  • 재직기관장이 확인한 재직확인 서류, 월 급여 명세 및 최근 3개월 입금통장

농(어)업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증서(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수령하는 연금 포함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대부채무조회용으로 신용정보열람비용 2,000원은 기금이 부담합니다. 이 서류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

상환금 자동이체 신청 시 통장에 사용한 사용인감 또는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필 되어 있는 원본 서류에 한하며, 소액대출 상담을 위해 내방하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경우 조회 등 동의내용을 녹취합니다.

구비서류 게시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

  • 근로(고용)확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고용)확인서와 사업소득확인서는 '고객정보센터→자료실'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미신고자

  • 근로(고용)확인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세대주인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만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확인서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시 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고,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빙 자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 충분히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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